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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공무중 경찰관 폭행, 합의 어려운 이유 있다 [이승우, 최현욱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0

 

공무중 경찰관 폭행, 합의 어려운 이유 있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연 평균 1만 4천여 건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적법한 시민의 권리 주장과 공무집행방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그리고 공부집행방해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법무법인 최현욱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최현욱 변호사(이하 최현욱)>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가져오신 사건 바로 만나볼까요.

 

 

◆ 최현욱> 오늘 사건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취자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주취자가 돌발적으로 차도로 뛰어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주취자를 끌고 인도로 올라오려 하였는데, 그때 주취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 경찰관의 몸통과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결국 주취자의 폭행으로 피해 경찰관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되었고요. 가해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이후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건입니다. 현행범으로 현장 체포가 됐고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 이승우> 현행범으로 현장 체포가 됐고,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던 사건이었다. 자 이렇게 술에 취해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종종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에 대한 처벌이 약한 건가요?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최현욱> 처벌 규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7조에서는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폭행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중에서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범행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앞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되고 그 결과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의 경우 3년 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승우> 그러면 이 사건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최현욱> 이 사례의 경우에는 직무 집행을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결코 죄질이 가벼운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서 피해 경찰관분들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였고요. 다행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음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향후에 알코올 치료와 금주를 약속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하는 태도를 강조함으로써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이승우> 네 경찰 내부 지침으로는 합의를 좀 잘 해주지 마라. 이런 내용도 있고. 변호인이 아니면 사실 사건 당사자인 경찰관 만나기도 쉽지가 않고, 가족들이 찾아가서 애원한다고 해서 쉽게 만나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 최현욱>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합의가 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이승우> 사건 이야기하면서 변호사님께서 반성, 사죄, 사죄의 마음. 이런 얘기 많이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건지. 또 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최현욱> 반성과 사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사죄의 편지를 써서 전달하기도 하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직접 찾아가서 대면 사과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때 일방적으로 찾아가거나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오히려 곤혹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요. 최근 지구대 경찰관들의 경우에는 매일 근무 일정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출근 일정을 잘 맞춰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지구대 책임자인 지구대장님과 사전에 합의에 대한 논의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부에 동료 경찰관들이 합의에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 경찰관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주변 동료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 최현욱> 그렇겠습니다. 이처럼 반성과 사죄의 뜻이란, 마음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인상이나 처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이 반성이라는 것 자체가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 또는 후회한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솔직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인지하는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추가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 어떻게 될 경우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최현욱>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집행은 당의 공무원의 직무권한 내에서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집행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무 권한을 벗어나거나 영장 제시, 체포의 요건, 미란다 원칙 고지 등이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이승우> 경찰관의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나는 절차 위법이 있을 때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최현욱>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공무원 등이 직무 집행 과정에 위법함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행 형법에서는 폭행, 협박, 위계를 수단으로 한 공무집행방해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 행위 상황이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고성이 오가는 언쟁이나 실랑이가 있었던 정도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공무원이나 경찰에 대해서 심한 욕설 등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등 다른 규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주취 폭력과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우발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면서 범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런 행위는 정말 자제되어야 할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법 집행도 역시 적법한 목적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공무집행 방해다, 라는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무집행 방해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이런 사건은 특히 경찰관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일반인보다 경찰관이 피해자일 때, 법적으로 변호하는 게 좀 더 까다롭죠?

 

 

◆ 최현욱> 네 그렇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음주가 늘어나고 공권력의 권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서 공무원이나 특히 경찰관 등에 대해서 폭행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자가 경찰관일 경우에 경찰 내부적으로 가해자와 함부로 합의를 하지 않도록 무관용의 원칙을 정하고 있을 정도로 합의가 매우 어려운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과 반성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이승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현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현욱>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