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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핸드폰으로 때리면 특수폭행..소화기는 단순폭행?" [이승우, 문필성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77

 

"핸드폰으로 때리면 특수폭행..소화기는 단순폭행?"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특수폭행죄’입니다. 조합이나 정당 등과 같이 개인을 압도하는 단체 또는 조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지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위, 망치 등과 같이 무겁고 날카로운 물건들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러한 단체의 위력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범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문필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문필성 변호사(이하 문필성)> 네 안녕하세요. 문필성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먼저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 협박. 이렇게 특수, 특수 이렇게 붙는데요. 특수의 의미 도대체 뭡니까?

 

 

◆ 문필성> 폭행, 협박죄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 죄명 앞에 특수가 붙는 특수폭행, 특수협박죄는 반면에 생소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특수폭행죄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이승우> 이게 단체, 다중, 위험한 물건,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 문필성> 여기서 단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고, 다중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인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서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승우> 그럼 위험한 물건은 뭡니까?

 

 

◆ 문필성>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물건의 사용 방법에 따라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자 그럼 그 관련해서 최근에 영화 범죄도시2가 관객 천만을 돌파를 달성했는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칼, 손도끼 이런 것들이 바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문필성> 칼이나 손도끼를 본래 사용 목적에 사용했다면 위험한 물건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거나 폭행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였다면,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험한 물건은 흉기와 흉기가 아닌 물건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승우> 흉기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 문필성> 흉기라고 하면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 이승우> 살상 목적으로 만든 것은 보통 흉기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될까요.

 

 

◆ 문필성>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이제 위험한 물건 안에는 흉기도 들어가 있고, 흉기 아닌 위험한 물건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 문필성> 맞습니다.

 

 

◇ 이승우>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휴대전화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위험한 물건이 되느냐에 대해서 갑론을박, 아주 굉장히 다툼이 있었고요. 변호사님 생각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 문필성> 올해 3월에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이 60대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당시 60대 피해자는 지하철에서 의자마다 침을 뱉고 사람들에게 일부러 기침을 하는 20대 여성에게 그만하라라고 말리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맞아가지고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검찰에서는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기소하였는데요. 20대 여성이 휴대폰을 이용을 해서 피해자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판례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유리병, 자동차, 휴대폰 이런 것들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을 했다면, 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20대 여성이 폭행해 쓴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로 되어 있고, 그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휴대전화를 세워서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게 되는 경우에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실제 이 사건에서도 60대 피해자는 머리를 맞아서 피가 상당히 많이 난 출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단순 상해죄가 아니고. 이 사건을 특수상해 혐의로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한 것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면서도 휴대전화가 특수상해죄가 되는 그런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모든 물건이 이제 위험한 물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습니까?

 

 

◆ 문필성>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경륜장 매표소에서 행패를 부리자 다수의 경륜장 직원들이 나와서 피고인을 제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소화기를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웠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소화기를 특정인을 향해서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던 점을 고려를 해서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던 판례가 있습니다.

 

 

◇ 이승우> 소화기들의 중량이나 어떤 크기, 위험성을 봐서는 충분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법원이 다른 관점을 봤습니까?

 

 

◆ 문필성>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꼈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원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리 평가를 하고 있다.

 

 

◇ 이승우> 위험할 정도까지의 구체성은 없었다. 이렇게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 문필성> 그렇습니다.

 

 

◇ 이승우> 오늘 특수폭행, 특수상해와 관련된 주제로 추가해서 ‘결과적 가중범’, 약간 좀 어렵긴 한데, 이건 또 어떤 형태의 범죄입니까.

 

 

◆ 문필성> 폭행이나 상해죄를 저지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책입니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데요.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에 의해서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사망과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할 때 형이 가중되는 범죄 형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폭행 치사죄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폭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러한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를 범죄를 한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폭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면, 그 행위자의 폭행으로 인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가능한 경우여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에서 특수라고 하는 내용은 단체의 위력,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체는 이제 범죄 조직,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동조합이나 정당, 기타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그런 조직체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다중은 이렇게 단체로 조직화되지 못한 군중 다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위험한 물건이라는 건 뭘까요. 도검, 총과 같이 살상만을 목적으로 만든 흉기는 아니지만,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휴대 가능한 모든 물건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병도 되고요. 골프채. 유리컵. 테니스 라켓. 의자. 가위 같이 우리가 상용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을 모두 살상 용도로 들게 되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에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셔도 절대로 옆에 있는 물건 집어 드셔서 사람 때리고 이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수가 붙는 범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법적으로 이런 범죄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문필성> 네 맞습니다. 특수범죄라고 해서 도검 등 무기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욱하는 마음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리거나, 비오는 날 들고 있던 우산을 사람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경우, 피해자가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면, 이것이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해죄의 경우에는 형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처벌 수위가 일반 상해죄에 비해서 높습니다. 또 가장 큰 차이점은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상해죄와 틀리게 벌금형이 없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욱하는 마음에 범죄에 사용할 경우 특수상해죄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 이승우> 특수가 붙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형이 1년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지금까지 문필성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문필성>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