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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14세 미만 촉법소년 논란, 현실적인 문제는? [이승우, 신명철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53

 

 

 

14세 미만 촉법소년 논란, 현실적인 문제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절도’ 관련 사건입니다. ‘사건파일’ 오늘 살펴볼 사건은 제주에서 일어난 차량 절도 사건입니다. 중학생인 절도범이 선처를 받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인데요. 제주에서 발생된 형사 사건에 대해서 제주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님은 제주에서 태어나셨지요?

 

 

◆ 신명철>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형사변호사로서 제주지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요? 오늘 사건도 제주지역의 형사 사건을 선정해서 오셨는데요. 범법자가 14세 미만일 때,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촉법소년‘입니다. 이 사건도 논란이 되고 있죠?

 

 

◆ 신명철> 우리 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소년’이라고 정의하고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만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소년법을 제정하여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의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14세 미만의 소년이라도 10세 이상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소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법 제55조에 따르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차량을 상습적으로 절도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청소년들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따라 선처하고 영장을 기각하자 또 범행을 저질러 공분을 산 사건이 있습니다.

 

 

◇ 이승우> 제주에서 일어난 차량 절도사건, 어떤 점이 특이한지 살펴보죠.

 

 

◆ 신명철> 지난 11월, 제주동부경찰서는 수사 결과 16세인 고등학교 1학년 A군이 제주도에서 여러 대의 차량을 훔친 사실을 확인하여 11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A군은 구속영장실질 심사에서 반성한다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당일 기각하며 선처했습니다. 이렇게 A군이 풀려나자, A군은 14세인 중학교 2학년 B군과 함께 12월 9일까지 차량과 오토바이 여러 대를 훔쳐 운전하며 다음 범행 대상을 찾으러 다녔고 훔친 차량 내부에 있던 지갑과 현금뿐만 아니라 블랙박스까지 뜯어 훔쳤습니다.

 

 

◇ 이승우> 구속영장 기각 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검거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신명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출동하자, A군과 B군은 훔친 SUV 차량을 운전하며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이고,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후진하여 경찰관과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들이받고 멈춘 뒤 문을 잠그고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3단봉으로 유리 창문을 깨서 제압하여 검거하게 됨. 이 과정에 경찰관 2명의 손과 발에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경찰은 기존 사건을 모두 병합해 제주지방법원에 12월 12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였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여 제주 경찰은 현재 여죄를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이승우> 이런 소년범죄에서는 집행유예를 경우가 많은데, 오늘 다룬 사건처럼 중대한 사항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신명철> 가출한 청소년인 피고인은 다른 가출 청소년과 커피숍 자동문 열쇠구멍을 가위로 열어 금고를 터는 등으로 21차례 걸쳐 특수절도, 이 중 일부 혐의로 경찰 조사받은 후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 저질러 결국 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징역형을(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부정기형) 선고받고, 판결문에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여 엄벌의 필요성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소년은 성장 과정에 있어 인격이 미숙하며 개선 가능성이 크고 우리 법이 소년법에 형사처벌, 다수의 특칙을 규정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건전한 삶을 영위할 기회를 주려고 하므로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에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며, 유사 사례에 집행유예를 준 경우도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제주에서 일어난 ‘중학생 차량 절도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신명철> 보통 중고등학생들은 경찰이라고 하면 무서워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학생들의 경우 오히려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 유사 판결례 고려할 때 실형 선고될 가능성 다분합니다. 사회에서 미성년자들에 대한 준법의식 교육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해보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죄질과 개선 가능성입니다. 개선 가능성은 재판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하다보면 정말 개선 가능성 있는 피고인도 있고, 범죄의 습벽이 있는 피고인도 만나게 됩니다. 항상 진심어린 사과와 재범 방지를 신신당부합니다. 따라서 개개사건을 판단하는 법원은 양형에 있어 엄벌과 선처의 분별에 심려를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해 현재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세한 양형판단을 위한 도구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