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제주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LAW-WIN

  • arrow_upward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성범죄 손해배상 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 [이승우, 임대현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70

 

성범죄 손해배상 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손해배상’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부터 세 번의 시리즈로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후,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자책, 자기 비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러나 범죄를 상상해보지 않은 사람, 타인을 자신처럼 순수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법무법인 법승의 임대현 변호사와 성범죄 피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임대현 변호사(이하 임대현)>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언론과 미디어에서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와 또 피해자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아무래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에만 집중을 해왔고, 그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이야기는 별로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느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형사고소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민사상으로, 즉 금전적으로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뒤늦게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넷플릭스를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통해 밝혀진 충격적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성범죄 행각과 같은 경우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그늘 아래 놓여 있다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어 범죄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손해배상이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법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로 인해 ‘안 날’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형사사건이 길어지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형사고소 자체가 뒤늦게 이뤄지면 이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를 당할 당시 입었던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없이 피해를 배상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뒤늦게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방법, 그리고 특히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이승우>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청구를 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어야 되고, 그 청구권 관련돼서 불법행위라고 한다면 안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그런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게 소멸시효죠. 청구권 존재 기간 자체 안에 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련돼서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가 있다. 손해배상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도 어떤 것부터 진행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 있잖아요.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 임대현>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한 성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은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합의에 관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민사, 형사상 피해를 모두 보전해주는 금전을 받고 배상 절차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선처를 받는 것을 원치 않거나 혹은 가해자가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금전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서 형사소송 중에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형사재판에서 민사손해까지 함께 배상받을 수도 있지만, 이 배상명령은 민사상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온전한 피해배상이 되지 않거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스스로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 이승우> 사건 관련돼서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성범죄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라는 것, 그러니까 정신적인 피해든 여러 가지의 정신적 장애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 이런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입증해야 되느냐. 금액으로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계산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손해에 대한 손해액에 대한 입증, 이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 임대현> 사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범위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 내역을 통해서 사실 그 손해를 다소 손쉽게 입증할 수가 있는데, 정신적 피해 또한 마찬가지로 의료 기록을 통해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논란이 됐었던 정치인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 배상을 구하자,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 진료 기록에 대해서 그것이 적절한지를 감정해 달라는 감정 신청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진료 기록에 대한 감정 촉탁으로 인해서 재판이 상당한 시간 동안 지연이 되는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법원의 감정 청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느라 재판을 1년 이상 훌쩍 넘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 이승우> 손해 입증과 관련돼서 보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문가인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고, 또는 원인이 그것에 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앞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사실 성범죄와 같은 여러 가지 범죄의 피해로부터 발생되는 손해배상의 가장 큰 문제가 시간 경과. 시간이 많이 흘러서 청구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소멸시효의 문제로 귀결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너무 많은 시간 경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매우 안타까운 경우인데, 형사고소를 하고 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형사처벌을 기다리다가 민사 손해배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뒤늦게 상담을 한다든가 변호사를 찾아오는 피해자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용기를 내어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이미 가해행위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멸시효 규정은 정신적 손해의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는 뒤늦게 ‘PTSD’라고 불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일시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도 가령 가해자가 뒤늦게 나타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PTSD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이승우> 우리나라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 임대현> 체육계 미투 1호로 불렸던 피해자가 성폭력 가해자인 코치에 대해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2년 성범죄 피해에 대해 10년이 훨씬 넘은 2018년에 소제기가 되었지만 피해자가 2016년에 가해자로 인해 처음으로 PTSD 진단을 받게 된 점을 주목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는 2016년부터 기산된다고 판결하고 성범죄 소멸시효를 폭넓게 인정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성범죄 손해배상’과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임대현> 육계 미투 1호로 불렸던 피해자가 성폭력 가해자인 코치에 대해서 낸 손해배상 소송이었는데요. 2002년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10년이 훨씬 넘은 2018년에 소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가해 행위로부터 이미 10년은 지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2016년에 가해자로 인해서 처음으로 PTSD 진단을 받게 된 점을 주목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는 2016년부터 기산해야 된다라고 판결하면서 성범죄 소멸시효를 폭넓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대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대현>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