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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투자리딩방의 진실 [이승우, 김상수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46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투자리딩방의 진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투자사기’ 사건입니다. 오늘도 제 휴대폰에는 투자리딩방 스팸문자가 여러 통 도착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으신가요? 투자리딩방 사기가 어떤 것인지, 이 문자에 반응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들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사건 전문 변호사인 김상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상수 변호사(이하 김상수)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많은 분들이 투자리딩방 관련 스팸 문자를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투자리딩방을 통해 사기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죠?

 

 

◆ 김상수 > 최근 서울경찰청에서 투자리딩사기조직 일당 49명을 검거해 지난달까지 경찰수사를 마무리하고 모두 검찰로 송치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2020년 9월부터 약 1년 반동안, 25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151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그 뉴스가 난 하루 뒤에도 제주경찰청에서 투자리딩 사기 일당 38명을 검거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도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피해자 5500명을 상대로 10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어 훨씬 규모가 큰 사건인데요. 오늘은 투자리딩 사기란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드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 이승우 > 투자리딩방이 무엇인지, 또 투자리딩방이 어떻게 사기로 이어지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상수 > 투자리딩사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에 들어가는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명 '투자리딩 사기' 범죄조직은 카카오톡 등에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개별적인연락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접촉한 후 '투자리딩을 통해 주식, 가상화폐, 금, 석유 등 거래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으로 투자리딩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자금책', 자금책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 내지 송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라고 법원 판결문의 범죄사실 서두에 설명이 들어가는데요, 보통은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이 범죄는 어떤 범죄다 라고 설명이 들어가는 일이 없는데,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는 이유는 정형화된 범행으로 다수인이 실행행위를 분담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에 넘어갈 때 전체가 한번에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앞서 말씀드린 역할 중 어떤 역할을 맡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저런 설명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 이승우 > 그럼 투자리딩방에 사람을 모아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사기를 치는 건데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 김상수 > 서울 사건의 범행 수법은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리딩방’이라고 불리는 채팅방에 사람들을 무작위로 초대해서, 바람잡이들이 투자 자문사 행세를 하며 허위 수익과 투자 성공사례를 홍보하면서 당일 5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득하여 금융업 종사자도 속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면,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고 3~5배 수익이 난 화면을 보여주고 인출을 위해서 세금과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한 뒤 피해자들을 강제 탈퇴시키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최소 200만원에서부터 4억 3천만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고요, 제주도 사건도 가상자산, 외국통화, 금 등의 자산 투자를 빙자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원금보장', '고수익 창출' 등을 미끼로 총 3600만건의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끌어 모아 허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투자리딩을 하면서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이고 수익금을 인출할 때 25%의 수수료까지 입금하게 하여 단일 최대 피해금액은 8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 이승우 > 피해자도 적지 않고 피해금액도 억 단위로 막대한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김상수 > 이런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처벌수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투자리딩사기와 같이 정형화된 범죄로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내용만 다를 뿐 수법이나 조직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리딩사기나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이 상당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도저히 잡히지 않는 범죄유형이라, 초범인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피해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거의 실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출책 전달책의 경우 계속적으로 형량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보통 1년 6개월에서 3년, 자금책, 유인책은 피해규모에 따라 3~4년 전후로 선고가 되고 있고, 유인책도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등에 따라 3년에서 5년 정도로 선고가 되고 있으며, 총책의 경우 상당한 중형을 받게 되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최근 4년간 560명에게서 10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직의 총책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역대 보이스피싱사건 중 최고형인데요.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고 가중해도 최대치가 50년인 것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주도 투자리딩사기 사건 총책은 범행기간, 피해자 수, 피해금액을 고려했을 때 더욱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승우 > 이런 사건에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일단 이런 투자권유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 김상수 > 피해자측 주의사항으로는 문자메세지나 메일 등으로 원금보장하는 고수익 투자권유의 미끼를 물어서는 안된다는 점. 오늘 소개드린 사례들은 2020년 9월부터 코로나 기간 중에 주식시장 급등세와 비트코인 등 투자과열로 인하여 빚투가 늘었었던 시점인데요, 과도한 욕심으로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재테크를 하시더라도 공인된 거래소에서 투자가치를 스스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한 욕심 때문에 수수료를 25%나 떼인다고 하여도 오히려 원금보다 더 큰 수수료를 의심 없이 보내게 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 이승우 > 오늘 ‘투자리딩 사기’에 대해 법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김상수 >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타깝게도 투자리딩 사기나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잃은 돈이 100억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서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돈이나 자금세탁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환전하는데서도 상당한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총책에게 가는 돈은 50%도 안되고, 해외에서 도피하며 들어오지도 않을뿐더러 잡혔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돈을 탕진하거나 추적이 불가능하게 빼돌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더 조심하시고 특히 투자과열시기에 소외감을 느끼는 심리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상수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