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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SNS로 접근해 돈 뜯어내는 '로맨스스캠' [이승우, 우지원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69

 

 

SNS로 접근해 돈 뜯어내는 '로맨스스캠'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SNS’ 관련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영어권에서는 ’스캠‘이라고 부릅니다. 조직적 비대면 범죄인 스캠범죄 중 남녀간의 관계를 이용한 사기, 해킹범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우지원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우지원 변호사(이하 우지원)>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미국에서는 최근 1년 사이 로맨스스캠범죄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어떤가요?

 

 

◆ 우지원> 최근 파병군인·의사를 사칭하여 6개월 간 피해자 24명에게 총 16억 7천만 원을 가로챈 국제사기조직 일당 10명을 구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세상이 점차 빠르게 변화하면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진 이래로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다 환심을 사 금원을 편취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로맨스스캠범죄 수법과 이에 대한 피해자에서 어떻게 가해자로 전환되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 본인이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이승우> SNS나 채팅어플로 억대 피해금액이 발생하는 게 이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로맨스스캠번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별로 설명해주시죠.

 

 

◆ 우지원> 로맨스스캠범죄는 주로 SNS를 통해 해외 파병 군인이나 해외 거주 전문직을 사칭하며 친분을 쌓은 뒤 해외 배송료나 항공료, 통관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로맨스스캠범죄 조직원들은 통상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연스럽게 친분을 만들고 싶은 것처럼 행동하고, 주로 위 조직원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번역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화를 진행하기에 대화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한국말이 서툰 티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보낸 다수의 메시지 중에 답장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때부터 친분을 쌓기 위해서 먼저 프로필 사진의 외모를 칭찬한다던가, 여러 가지 소소한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며 그 대답에 무조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피해자에게 ‘나는 당신 인생에서 특별하고 위안이 되는 존재야’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어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로맨스스캠범죄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본인의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특히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사적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수준에 오게 되면 그때부터 “사실, 내가 미군에 소속된 의사인데 예멘에 있다. 근데 당신을 만나서 한국에 살고 싶은데 예멘을 떠나려면 탈출비용으로 한화 1억 원이 드는데 지금 5천만 원이 부족하다.”, “내가 국경없는 의사회 소속 의사인데 의료 장비를 놔두고 갈 수가 없다. 당신과 함께 살려고 한국으로 가려하는데 항공료와 통관비용으로 한 3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혼자 외로운 상태에서 1달 내지 2달 넘게 매일 로맨스스캠범죄 조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미 사랑에 빠지게 되고 마치 ‘이 사람을 놓치면 다시 또 난 혼자가 될 거야.’, 혹은 ‘이 사람을 알게 된 것은 운명이야.’라는 자기 암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일반인이 봤을 때는 로맨스스캠범죄 조직원들이 말이 의심스러우나, 피해자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이 드는데 도움이 되줘야겠다.’고 생각에 빠져 의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이승우> 범죄 조직원들은 주로 해외에 거주할 텐데, 피해자에게서 돈은 어떻게 받아내나요?

 

 

◆ 우지원> 상당히 특이한 부분인데요. 로맨스스캠범죄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순간 외국에 있어 원활하게 도움을 받으려면 비트코인으로 보내줘야 한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원활하게 보낼 수 있게끔 비트코인계좌 개설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줍니다. 피해자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편취당한 회수는 1회에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로맨스스캠범죄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금원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 계속 갖가지 핑계를 대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들의 주 성별은 여성이 대부분이고,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당초 넉넉한 경제형편이 아닌데도 제3금융권 대출 및 카드론까지 이용하여 위 범죄 조직원들에게 속아 돈을 보내주기에 나중에 신용불량자가 되시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 이승우> 로맨스스캠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 우지원> 로맨스스캠범죄의 특이점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로맨스스캠범죄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였다가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금원을 다 위 조직원들에게 편취당하면 그 후로부터 로맨스스캠범죄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방조범이 된다는 점입니다. 로맨스스캠범죄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용할 수 있는 금원을 다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들에게 “다행히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기로 했다. 내가 지금 한국 계좌가 없어서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을 수 있게 해주겠냐? 그럼 그 돈을 내게 보내달라.”, “한국에 있는 의사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기로 했다. 아마 입금 명의가 여자일텐데 친구 와이프가 보내준거니 그거 받으면 내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 이승우> 보이스피싱의 전달책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네요.

 

 

◆ 우지원> 그렇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로서는 이미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더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뿐이고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하거나 혹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이미 경제적으로 돌아오는 대출을 막기가 버거워 어느 정도 돈을 받는 조건으로 요청에 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승우> 이렇게 돈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설명해주시죠.

 

 

◆ 우지원> 법원에서는 로맨스스캠범죄의 경우 로맨스캠범죄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것으로 보아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수거책 역할의 경우 현재는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초기에는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한 전례가 있는 만큼, 로맨스스캠범죄의 경우도 매스컴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다면 그 처벌의 정도가 중해질 여지도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로맨스스캠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우지원> 만약 SNS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금원을 요구하는 두 가지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면 일단 그 인적 관계를 단절하실 필요가 있고, 이미 금원을 보내신 이후라도 가까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화되는 일만은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지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지원>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