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제주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LAW-WIN

  • arrow_upward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공지사항

[법승소식] 신명철 변호사, KBS1 라디오 [전입신고 및 상가임대, 세입자]

조회수 : 87

 

KBS1 라디오에 신명철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신명철 변호사는  KBS1 라디오의 출연 요청에 응하여,

 

1. 올해 2월에 월 50만원 월세 계약했는데 전월세 신고해야하는지요?

2. 전입신고 하면 따로 안 해도 될까요?

3.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어느 한쪽만 하면 등록이 되는건가요?

4. 상가 임대 세입자입니다. 영업부진으로 장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임대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계속 월 임대료만 나가는 상황인데,

다른 임차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전입신고 및 상가임대, 세입자에 관련해 법률적인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출처 : KBS 1 라디오 성공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