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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일반 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차이 [이승우,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40

 


일반 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차이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공무집행’ 사건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사처벌의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양형 판단을 받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처벌 형량과 법원의 실무 양형 판단 관행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윤예원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안성훈 변호사(이하 안성훈)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공무집행방해죄는 거의 경찰 관련해서 많이 등장하죠. 그만큼 우리나라 공권력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거겠죠?

 

 

◆ 안성훈 > 미국이나 중국, 인도 등은 경찰 권력이 매우 강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총기 소지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 때문인 경우도 많지만, 경찰의 통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한창 코로나가 유행할 당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사람들을 경찰이 몽둥이로 때리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죠.

모두 경찰 권력이 강력하게 작동하기에 가능한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 비해 경찰 권력이 강력한 편은 아닙니다. 공권력이 강하거나 약한 것을 특별히 좋거나 나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두 일장일단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종종 경찰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씁쓸한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2019년 9588건에서 2020년 9538건, 2021년 8216건, 2022년 9569건이 발생하며 매년 8~9천 건 이상 발생할 만큼 빈번한데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92% 정도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습니다.

 

 

◇ 이승우 > 공무집행방해죄를 뉴스나 미디어에서 자주 접해서 가벼운 죄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 안성훈 >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을 보호할 목적이 아니라 공무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입니다. 공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 누구든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소한 규칙 위반도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공적 질서 유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 집행은 당연히 적법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일반인이 경찰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경찰관의 직무 집행이 예컨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는 등으로 적법절차를 위배하였다면, 개인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을지언정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직무 집행의 적법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의 다반사가 혐의를 인정함에 있어 큰 무리가 없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승우 > 일반 폭행죄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안성훈 >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공무집행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적 질서를 저해했기 때문일까요.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협박죄와 비교해 볼까요?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협박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또는 일반인에게 폭행/협박을 한 경우 성립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러나 폭행/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 다시 말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다면 처벌하지 않는 죄인 것과는 달리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승우 > 변호사님이 담당했던 실제 사례를 살펴볼 건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건 같아요.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시죠.

 

 

◆ 안성훈 > 담당했던 사건 중 아기가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이 아기를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얘기하자 불안감에 이성을 잃고 해당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첫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나 3번을 수술했지만 결국 아기가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후,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이후 7년 만에 둘째 아기를, 바로 이어 셋째 아기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산후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또 집안 경제 형편이 매우 어려워져 개인회생 절차까지 밟게 되는 등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와 언니가 둘째 아기를 데리고 산책을 갔는데, 의뢰인께서 어머니/언니에 연락을 했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자 혹시 첫째 아이처럼 둘째 아이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극도로 두려움이 생겼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종 신고를 한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를 않고 시간만 흘러가자 불안감과 초조함 속에서 경찰관에게 아기를 빨리 찾아달라고 재촉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에 경찰관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며 그 이유와 절차를 설명하자, 감정이 격양되어 있던 의뢰인께서 이성을 잃고 해당 경찰관을 폭행하신 것입니다.

 

 

◇ 이승우 > 이후에 어떤 대응을 했고, 처벌은 어떻게 나왔나요?

 

 

◆ 안성훈 > 이분의 사정을 들어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행위 자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통해 우울증과 망상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셨고,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게 되셨습니다.

 

 

◇ 이승우 > 오늘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 안성훈 > 경찰관을 포함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공무 수행으로 고생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소개해 드렸던 사례와 같이 잠깐의 실수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기 때문에 대처를 잘해야 합니다. 공적 질서와 개인의 자유가 함께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