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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으면 무조건 사기? 전세사기의 성립 요건 꼼꼼히 살펴야

조회수 : 466

 

 

경기가 나빠지면 증가하는 범죄가 있다. 바로 사기를 비롯한 경제범죄다. 지난 해 발생한 사기 범죄는 총 34만7597건으로, 이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택 소유자와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 등이 손잡고 저지르는 전세사기는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한 데다 한 번에 수십, 수백명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사기 유형이다.

 

전세사기의 수법은 매우 다양한 데 대표적인 사례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집주인’을 내세우는 방식이다. 분양업자 혹은 분양대행사가 수수료를 주는 알바 형식으로 ‘바지 집주인’을 고용하여 이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추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지급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소송을 걸어 승소한다 하더라도 재산이 없는 ‘바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는 일은 쉽지 않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부터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곤 한다.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한 이들 모두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법의 판단을 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세보증금을 비롯해 사기로 피해를 입은 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경법 적용 시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만일 기망행위가 없이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이는 전세사기가 아니라 민사 영역인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넘어간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 최정아 변호사는 “하나의 주택을 두고 전세사기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그 주택의 임대차계약이나 거래에 관여한 이들이 모두 수사망에 오르게 된다. 과거 남양주에서 분양대행업자로 활동했던 한 의뢰인이 다른 분양업자 및 ‘바지 집주인’이 공모한 전세사기에 휘말려 사기범으로 몰린 적이 있었다”고 한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의뢰인은 기존에 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판매해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에 다른 분양업자의 소개를 받아 거래를 성사시켰다. 의뢰인은 신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신규 집주인은 다른 분양업자가 고용한 ‘바지 집주인’으로, 결국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기존 세입자가 의뢰인을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최정아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가해자와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공모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과 계약을 중개하는 입장으로써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사전에 고지 했음을 명백히 밝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다.

 

최 변호사는 “단순히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 신속한 자료 수집과 사실 관계 파악,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부당한 처벌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5131337519528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