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
1. 사연자분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다뤘죠. 직장 내 괴롭힘과는 별개로 사연자분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 회사가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설거지나 배달, 음식 처리 같은 건 업무와 관련 없는 거 아닌가요? 저런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잖아요?
3. 다행히 용기를 내서 사연자분이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4. 대표님은 조치는커녕, 사내 회의 때 또 괴롭힌 거잖아요.
5.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괴롭힘의 증거가 필요할 텐데요. 사연자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6. 녹취 등도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본인은 당하다 보면 놓칠 수 있잖아요. 혹시 회사 동료가 옆에서 녹취해 주면 이것도 법적으로 불법 녹음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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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