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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女중대장, 건강상태 몰랐다?…처벌 수위 낮아질 수도"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86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 지난달 29일 동료 훈련병 5명 참고인 조사
법조계 "훈련병들이 건강 상태 관련 보고한 적 없다면…고의·중과실 부정될 가능성 커"
"현장에서 직접 상태 확인했어야 하는데 소홀히 한 과실 있어…실형 선고 가능성은 존재"
"중대장 행위, 용납될 수 없어…제대로 수사해 그에 맞는 책임 물어야 할 것"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당시 고인과 함께 군기훈련(얼차려)을 받은 훈련병들이 경찰 조사에서 "간부에게 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 해당 중대장의 죄명이 변경되고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중대장이 직접 사망한 훈련병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계속 군기 훈련을 강행했다면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달 29일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동료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동료 훈련병들은 참고인 조사에서 '군기훈련으로 인해 모두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훈련병이 쓰러지기 전까지 건강 이상징후를 군기훈련 집행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이 이뤄진 건 사실이지만, 동료 훈련병들 역시 서로의 상태를 살필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 명이 쓰러지고 난 뒤에야 집행 간부들이 달려오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한 적이 없다면 고의나 중과실은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다면 죄명이 변경되고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직접 상태를 확인하고도 계속 강행했다면 고의,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사라도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에 따라 양형은 달라진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중대장이 훈련병의 건강 이상 징후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그 전에 군기훈련 관련 병영 내부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듯하다"고 내다봤다.

 

김도윤 변호사는 "당시 중대장이 고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만약 중대장이 고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완전군장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성립 가능성이 커지지만, 보고 받지 못했다면 중대장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의무를 주느냐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고인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중대장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건강 상태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 문제와 양형 문제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결과 발생에 관한 예견 가능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에서 주요 검토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또 "군기훈련의 정도나 여러 사정에 따라 그 자체로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기는 하다"면서도 "건강 이상 징후를 보고 받았다면 범죄 성립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실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군은 해당 중대장이 군기훈련 당시 현장에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까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육군에 수사권이 없고,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3720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