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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위장수사로 얻은 증거 효력 인정...성매매 처벌 가능성 높아져 [전성배, 박은국 변호사 칼럼]

조회수 : 253

 

 

최근 대법원이 성매매위장수사를 위해 몰래 녹음하고 촬영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향후 성매매처벌이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기도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당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A씨와 종업원의 대화를 녹취하고 업소 시설과 콘돔 등을 녹화한 것이 위법한 절차로 얻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그 직후이고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관련 자와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 A씨와의 대화를 녹취한 자료나 업소 내부를 촬영한 영상 등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때문에 지금까지 성매매 사건에서는 성매매 현장을 포착하지 않는 한, 성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을 처벌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성매매 처벌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 내부에 투입, 몰래 찍은 자료의 증거 능력이 유효하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수사 방식을 활용해 성매매 수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당사자가 아무리 발뺌을 하더라도 경찰이 확보한 증거의 효력이 뚜렷한 이상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당사자의 대응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 셈이다.

 

한가지 사례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A씨는 대전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사지 및 유사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를 방문하여 A씨의 일에 대한 진술을 하도록 한 후 경찰임을 알리고서 현장 수사를 진행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려 했던 A씨는 법률 상담을 진행한 뒤 결국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당사자가 아무리 혐의를 부인해도 이미 이를 입증할 자료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한다. 성매매 혐의에 아예 연루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박은국 변호사)

 

 

 

출처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