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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 강화… 2회차 이상이라면 실형 선고의 위험성 커진다

조회수 : 139

 

 

경기북부경찰청이 휴가철을 맞아 8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7~8월 여름 휴가철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2023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6월 71건, 9월 72건이지만 7월 80건, 8월 84건으로 7~8월에 급증하곤 했다. 평소보다 음주 횟수나 음주량이 늘어나는 데다 휴가의 느슨한 분위기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탓이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은 기동대나 지역 경찰, 교통순찰차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매일 주, 야간 일상 단속을 시행하며 도경찰청 주관 하에 월 2회 일제 단속과 매주 금요일 단속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쿨존이나 유흥가를 비롯해 교통량이 많은 도로, 고속도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남양주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 문필성 변호사는 “재범율이 매우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했을 때 적발되는 인원의 상당수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오늘 날,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과거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음주운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던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하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1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을 받았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실형에 처해진 케이스도 존재한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탓에 처벌이 무겁지 않을 것이라 여겼지만 예상과 달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최정아 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긴급한 사정과 실형이 확정되어 사회로부터 분리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 법승 최정아 변호사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차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의례껏 ‘이번에도 벌금형이겠지’ 하며 안심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감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실형의 위험이 매우 크다. 어떠한 것이 법원이 인정하는 양형사유인지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