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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사실혼 위자료 소송 [김범선변호사]

조회수 : 80

 

 

[이혼소송 - 사실혼 위자료 소송]

 

 

 

1. 3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혼인신고를 안했으니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는 건데요, 사연자분,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냥 같이 산다고 해서 사실혼이라고 할 순 없을 텐데요, 사실혼을 입증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요?

 

 

2-1. 혼인 생활의 실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3. 함께 동거한 기간도 중요할까요?

 

 

4. 그럼 사연의 경우,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5.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재산은 어떻게 나누게 되는 거죠?

 

 

 

 

●●●

 



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0.5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경인 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