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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협박죄 [김범선변호사]

조회수 : 146

 

[형사 - 협박죄]

 

 

1.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데, 저런 일 당하면 정말 난감하죠. 사연자분이 잘 참으신 거 같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 협박죄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2. 협박이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라고 하셨는데, 공포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누구는 두렵지만, 다른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구요?

 

 

3. 사실, 우리가 싸우다보면, 흥분해서 막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모두 협박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4. 사연자분은 처벌을 원하시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4-1. 저 분은 동네 상습범이라고 하는데, 그럼 처벌이 더 강해지겠죠?

 

 

5. 저런 분들 진짜 조심해야 하거든요. 사연자분은 혹시라도 협박죄로 신고하면 가족들한테 해코지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들 것 같아요.

 

 

6. 이번 사건을 보는, 김범선 변호사의 한마디! 
 

 

 

 

●●●

 



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0.5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경인 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