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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소년부 송치결정 당연하게 여겨선 안 돼

조회수 : 133

 

 

최근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화두에 오르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흔히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의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들의 미성숙함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따라 소년범죄로 취급한다.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달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 재판 관할도 달라서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소년범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과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한다. 이 중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조차 내리지 못한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며 이 연령대의 아이들에게는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사실상 소년범죄로 인정되는 시점이 촉법소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할 수 있지만 형법 등에 따른 형사처분도 가능하다. 즉,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저지른 죄의 경중을 따져 소년부송치를 하지 않고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 형사처벌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무조건 소년부송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방심할 경우,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령에 속한다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 하더라도 살인이나 강도 등의 강력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등에 연루된 경우에는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아예 수사를 할 때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사 단계가 마무리 될 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면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 벌금 등 전과가 남게 되므로 가급적 소년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남양주 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변호사는 “한 사건을 소년 범죄로 볼 것인지 일반 형사사건으로 볼 것인지는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성범죄를 예로 들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으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소년부 송치가 되면 9호, 10호 등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6개월 범위 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나 2년 범위 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차이가 이처럼 크기 때문에 소년부 송치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변호사는 “검사가 소년부 송치 여부를 고민할 정도라면 범죄의 심각성이 상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검찰을 설득하려면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양형인자가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지 등 모든 요소를 섬세하게 살펴보고 활용해야 한다. 소년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소년범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82110530487789aeda69934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