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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딥페이크범죄, 학생 연루 시 학교폭력 대응 절차 참고해야

조회수 : 118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10대 피해자 및 가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 지능 등을 활용해 영상, 사진을 합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어플이 늘어나면서 누구나 쉽게 영상, 사진 등을 합성할 수 있게 되자 성인뿐만 아니라 10대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를 활용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오죽하면 피해 사례를 제보 받아 딥페이크 지도가 등장할 정도다.

 

딥페이크 지도를 확인하면 지역별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양주와 별내, 구리 등 수도권 지역에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만큼 피해 건수도 많다. 게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양하게 표시되어 있어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 등을 제작할 경우,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제작 혹은 반포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문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편집 등을 할 때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 받는다.

 

만일 영리 목적으로 허위영상물등을 인터넷에 반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상습범일 경우,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

 

성인이라면 허위영상물의 제작이나 반포 등에 있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10대 청소년이 이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연령대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허위영상물의 제작이나 반포 등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여겨져 형사소송과 별도로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연루된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시에는 형사소송과 학교폭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 문필성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아무래도 보호자인 부모님 등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합성 어플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말만 듣고 사태를 가볍게 여기거나 청소년기의 가벼운 일탈로 생각해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오늘 날, 매우 화제성 높은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플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플에 접속하거나 사용한 이력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섣부른 거짓말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어플을 접하게 된 경위부터 사용 횟수, 합성 영상이나 사진 등의 배포 여부, 합성 영상물 등의 수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야 한다. 10대 청소년들은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갱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사단계 혹은 학교폭력 조사 절차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9031215117188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