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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등 성범죄, 당사자 진술 영향력 높아…초기 대응 중요해

조회수 : 114

 

 

음주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도 그 중 하나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저지르는 성범죄를 말한다.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경우는 대표적인 심신상실 사례로 이러한 상태의 사람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 준강간이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라 하더라도 무조건 심신상실로 보기는 어렵다. 심신상실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술에 다소 취했다 하더라도 의식형성능력이나 저항력 등이 있다면 심신상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술에 취해 상호 동의 하에 이른바 ‘원나잇’을 즐긴 사람들을 준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원나잇’ 후 당시 상황을 오해하거나 소위 ‘블랙아웃’ 현상으로 인해 기억을 잃을 때 발생한다. 한 사람은 준강간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당사자들의 진술이 대치되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을 명료하게 밝힐 제3의 목격자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만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데,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도 범죄가 인정되는 경향이 짙은 편이다.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 신명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성관계 후 남녀 사이에 갈등이 빚어져 한 쪽이 신고를 진행해 발생하기도 한다”며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 대화를 나눈 후 이른 바 ‘원나잇’을 하게 되었다. 성관계 후 의뢰인은 귀가했으나 상대방이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여 경찰로부터 소환조사 연락을 받았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 바로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다.

 

준강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성관계 전후 당사자들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당사자가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고 의사표현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준강간의 심신상실이라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사건 발생 관련 장소의 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속하게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증거 확보에 힘썼다. 그리고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사에 입회하여 법적 조력을 제공했으며 관련 자료와 유사 판례를 수집, 정리하여 의뢰인을 변호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다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신 변호사는 “성범죄는 당사자 진술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섣불리 조사에 응했다가 자칫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한창 사회 진출을 하는 청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취업제한 등 각종 제재로 인해 평생 결점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