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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 처분과 손해배상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신속히 대응하려면

조회수 : 117

 

 

새 학기를 맞이해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을 일반적인 범죄와 별도로 정의하는 이유는 학교라는 공간, 학생이라는 신분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기에 이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받는 피해가 매우 크다. 심할 경우, 학생의 육체와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지속될 수 있다.


현재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이를 학교 측에서 파악하여 사건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이들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의 수위를 정한다.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1~9호까지의 징계 조치를 내린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면서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처분을 받을 경우 졸업 후 4년 간 징계 사실을 삭제할 수 없으며 9호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졸업 후 시간이 지나도 그 사실을 삭제할 수 없다. 2026학년도부터는 대학 입시에서도 징계 처분 여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받는 불이익의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징계 처분에 대해 불만족할 때에는 행정심판이나 조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는 피해 학생도 마찬가지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처분에 불만족 한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 가해 학생의 나이가 촉법소년 이상이라면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절차와 별도로 고소를 진행,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이런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의 행위에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피해자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실질적인 근거가 없는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 최정아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상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당장 치료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장래에 후유증이나 장애가 남을지도 모를 가능성까지 고려해여 치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무리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하는 일이 빈번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최대 액수와 장래 치료비의 청구는 법률적인 지식이 뒷받침 되어야 계산,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무턱대고 진행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진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