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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늘어나… 처벌 피해 도주 시 ‘뺑소니’ 가중처벌 가능

조회수 : 140

 

 

최근 국내에서 거래되는 마약류가 늘어나며 이와 연루된 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다. 마약류를 투여하면 시각이 왜곡되거나 판단력,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특히 마약류 투입 후 운전대를 잡으면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 마약류를 투약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덜미를 잡히거나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재산, 인명 피해를 입는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뿐만 아니라 약물, 질병, 과로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만일 약물을 투약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했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피해 도망간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뿐이다. 이 경우, 도주치사상, 즉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도주할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르면 도주치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도주치사인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 김미강 변호사는 “의학적인 목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은 복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에서 약물 처방의 합법성 여부는 사건의 성립과 무관하다. 불법적인 약물을 투약했을 때, 처벌이 가중될 뿐이지 합법적인 약물이라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는다. 따라서 의학적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투약하거나 사용했다 하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한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의뢰인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 의뢰인은 법승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으며 김미강, 이승환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

 

변호인들은 여러 정황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일 평소처럼 처방전에 따라 약물을 복용했다는 점, 사고 직전 약물의 갑작스러운 부작용이 생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사고 이후 차를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 불가항력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천안 법무법인 법승 이승환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약물운전 뺑소니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황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변론을 치열하게 전개하여 자칫 무너질 수 있었던 의뢰인과 그 가족들의 일상을 보존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처럼 사건 발생 후 대응 방법에 따라 가중처벌이냐 아니냐가 갈릴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와 신속한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9131537139819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