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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아

조회수 : 138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의 주범은 물론이고, 단순 가담책인 ‘현금수거책’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최근 경향을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범죄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가 없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에게 3,600만 원가량을 교부받은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받게 되었다. 그러나 법승의 대전변호인단은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친 이유에 대하여 법무법인 법승 오학준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할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다가, 자신이 정말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던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주는 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에 억울해하는 상황임을 고려했다.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받아 보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은국, 전성배, 오학준, 정진구, 최민기, 표은영 변호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종일 배심원 선정부터 모두진술, 증인신문,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최후변론, 최후진술 등을 쉬지 않고 진행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과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으며 알 수도 없었기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배심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하며 피고인을 변호했다.

 

저녁 8시 30분경 배심원들은 평의를 마치며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다수결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결정을 했고,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의 실형 대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박은국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은 대부분 자신이 한 행위가 범죄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배심원들도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전성배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와 합의가 진행되면 당사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밖의 양형요소를 찾아 활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