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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의심 받는다면 법적 요건 꼼꼼히 살펴야

조회수 : 112

 

 

최근 교내외에서 동급생 간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어린 나이에 미디어 등을 통해 성 관련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며 왜곡된 성 의식을 갖기 쉬운 환경에서 부실한 성교육으로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게다가 성에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가정에서조차 제대로 된 성 교육이 진행되지 않아 이 같은 현실을 바로잡기 쉽지 않다.

 

동급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형사소송 절차를 밟아 해결할 수도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다룰 수도 있다. 학교폭력으로 다룰 경우, 우선 피해자가 학교에 성범죄 등의 사실을 알리면 학교는 그 사건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즉 학폭위를 연다. 학폭위에서는 양측의 진술을 듣고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가해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 결정한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4호 사회봉사 처분만 받아도 생활기록부에 최소 2년간 기록이 남게 되었으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을 받으면 4년 간 기록이 남게 되어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기에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성범죄 혐의가 적용, 인정되면 학폭위 처분과 별도로 소년법상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 다방면의 압박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당시 의뢰인은 처음 본 계단식 강의실이 신기한 나머지 교실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우연히 같은 반 친구의 전신이 포함된 사진을 찍게 되었다. 그런데 사진이 찍힌 반 친구는 의뢰인의 자신의 사진을 몰래 찍었다며 성폭력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 측은 만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면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 최정아 변호사는 촬영 당시의 정황과 사진 속 피해 학생의 옷차림, 포즈 등을 통해 의뢰인이 교복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 학생을 대각선상에서 촬영한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다. 또한 당사자의 행위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물론 어떠한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학폭위에서 처분없음, 즉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끌어냈다.

 

최정아 변호사는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 기재를 피하기 어렵고 이는 상급학교 진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단순히 학생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다. 학폭위 단계에서 처분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의정부 법무법인 법승 유하나 변호사는 “최근 학폭위 소집이 보편화 되면서 당사자 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오해나 갈등마저 모두 학교폭력으로 치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이지만 학생 개인 간에 벌어지는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주장에 휘말리지 말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인 간 갈등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구분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