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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영상통화 캡쳐도 범죄에 성립할까? 전문가의 꼼꼼한 검토 필요해

조회수 : 12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하나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카촬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을 하면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만으로 카촬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카촬죄가 성립하려면 촬영 대상물, 즉 범죄의 객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여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촬영 대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 여부는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이나 연령대의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아닌지 고려해 판단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신체 노출 여부, 촬영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한 장소와 촬영 각도, 거리,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개별 사안마다 그리고 개별 촬영물마다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문제다.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스스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카촬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이소희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허가 없이 몰래 촬영을 한다면 당연히 촬영 대상이 된 사람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기분이 언짢은 것과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진실된 사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일과 처벌이 필요한 범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라며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 중 영상통화를 하다가 상대방의 신체가 살짝 보이는 장면에서 캡처를 했다. 당시에는 사과를 하며 잘 마무리가 된 사건이었지만 결별 후 상대방이 카촬죄 혐의로 신고를 하면서 경찰로부터 신고 접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은 의뢰인은 자신의 사정과 상황을 설명하고 이소희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소희 변호사는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한 뒤 영상통화를 캡쳐한 의뢰인의 행위가 카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의뢰인에게 불송치,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소희 변호사는 “당시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취업 때문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의뢰인의 행위를 수사 초기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을 파악하여 해당 사안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며 “카촬죄는 최근 강하게 처벌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10181459354201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