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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점유물이탈횡령죄 [김범선변호사]

조회수 : 157

 

[형법 - 점유물이탈횡령죄]

 

 

1. 사실 버려진 줄 알고 길에서 물건을 주워가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나요?

 

 

2. 사연자분은 자전거가 버려진 줄 알았거든요. 항상 법에서는 고의성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고의로 훔친 게 아니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나요?

 

 

3. 근데 이게 버려진 건지, 잠깐 놓고 간 건지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법적으로 기준 같은 게 있나요?

 

 

4. 요즘엔 비싼 자전거도 많거든요. 혹시 물건의 가격이 비싸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5. 그리고 자전거를 수리했다고 하셨는데, 자전거 주인이 원상복구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자전거 하나 잘못 가져갔다가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연자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

 



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0.5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경인 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