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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법률 톡톡!’ - 편의점 취객 난동 [전성배 변호사]

조회수 : 139

 

 

[업무방해죄 - 편의점 취객 난동]

 

 

1. 요즘 편의점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손님들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다고요?

 

 

2. 술 드시고 편의점에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되죠. 이거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 못 하나요?

 

 

3. 그러면 어떤 경우에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4. 보통 매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경찰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경찰분들 말씀 들어보면, 술 취한 사람들 단속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5.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술이 참 문제인 것 같네요.

가끔 술에 취해서 계산도 안 하고 물이나 음료를 따서 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절도죄로 볼 수 있나요?

 

 

6. 실제로 찜질방 같은 곳은 ‘취객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잖아요.

편의점 출입문에도 취객 금지 안내문 같은 걸 붙여 두는 건 어떤가요?

 

 

7. 요즘 자영업자분들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계속 그만두면 어려움이 더 크실 것 같아요.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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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2024년 4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되는

TBN 충븍교통방송 <법률 톡톡!>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3.3(청주) FM93.5(충주)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전성배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