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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호기심이었다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 초범이라도 중형 각오해야

조회수 : 83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일상 속에서 카메라 기능은 매우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이 기술의 편리함을 악용한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카촬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발생 건수는 2010년 1,137건에서 2022년에는 5,876건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범죄 사례가 늘어나면서 카촬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원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카촬죄는 스마트폰,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범죄이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이 법에 따르면, 타인의 성적 모습을 촬영한 경우 징역형은 최대 7년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 전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이 더 강해지며, 카촬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형량은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각종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카촬죄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법적으로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타인의 성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 사실이 발각됐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찾아 법적 조력을 구했다. 사건을 맡은 이소희 변호사는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무겁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해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다.

 

또한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와도 긴밀히 협조하며 합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결국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이소희 변호사는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절대 연루되면 안 되는 중대한 혐의로,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충동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기계 장치를 이용해 범행했다면 과거에 저지른 범죄의 증거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어 수사 기관이 혐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쉬워진다. 이 경우, 적발된 것이 처음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잘못까지 모두 더해 처벌이 무거워지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만일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카촬죄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11181046222143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