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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까지 가담, '노쇼(no-show)'는 범죄…사기·업무방해죄 성립"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92

 

 

전국적으로 이른바 '노쇼(no-show, 예약 부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북 김제의 한 식당 주인은 40여 명의 공무원 노쇼(No-show)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 번이나 전화해서 휴일임에도 팀원 2명이 쉬지도 못하고 40인분의 식사를 준비했지만 4시부터 온다더니 5시 30분이 되도록 연락조차 없었다. 전화를 해보니 ‘전화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다’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작은 주문에도 울고 웃는 게 자영업자"라며 노쇼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스콘과 피낭시에 100개, 아메리카노 25잔, 딸기 라테 25잔 등 빵 100개와 음료 50잔을 주문한 손님이 연락을 끊은 채 아예 잠적한 것이다.


앞서 서울로 1박 2일 워크숍을 떠난 강원도 정선군청 공무원 40명이 단체 예약을 해 놓고 가지 않았는데, 이 공무원들은 특히 처음에는 예약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다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나서야 인정해 더욱 빈축을 샀다. 군부대를 사칭하는 노쇼도 전국 곳곳에서 극성이다.


법조계에서는 "고의적인 노쇼는 사기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특히 이번처럼 임박한 시기에 주문하고 곧 와서 결제하겠다고 해놓고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고의적인 노쇼는 사기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특히 임박하게 주문한 뒤 곧 와서 결제하겠다고 해 놓고 나타나지 않은 상황은 범죄로 성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데, 범죄의 특성상 일회적인 행위에 대해서라면 처벌의 수위가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예약금이나 선결제, 노쇼 페널티나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는 방법들이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겠지만 노쇼 행위가 범죄이고 남에게 법적인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점이 알려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9515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