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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요건부터 확인 [우지원 변호사]

조회수 : 105

 

 

곧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술자리가 잦아지고, 사람들은 다양한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해 다양한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으며, 심지어 준강간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

 

준강간이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0건 이상의 준강간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은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매우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입증하는 것이다. 형법 제297조는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준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진다.

 

심신상실이란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의식을 잃은 것처럼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요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 물리적으로 저항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약물이나 술에 의해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원에 의뢰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영상 감정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당사자의 진술은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모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 도움이 필요해 방문했던 의뢰인도 수사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해당 의뢰인은 평소 호감이 있던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경찰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사건 발생 후의 상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했으나, 그 이상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준강간은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실무상 기소가 되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범죄의 성립요건을 고려해 상대방 혹은 수사기관의 의혹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이용하면 사건을 빠르게 풀어갈 수 있다.

 

 

 

출처 : http://www.nongup.net/news/articleView.html?idxno=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