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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명령에 '항명' 가능?…기준과 판례는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6

 

 

[앵커]
계엄 사태에 관련된 군 지휘관들이 잇따라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김주영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군 지휘관들이 지시를 받았다, 명령을 받았다, 이런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죠?

 

[기자]
네 핵심 인물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어제 기자단에게 "계엄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이 때문에 "국회, 선관위 근처까지 갔다가 복귀했다"고 주장했고요, 특전사령관은 "국방부장관 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고 했고, 수도방위사령관은 "실탄 없이 작전을 수행하고 장갑차도 출동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명령이라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소극적 항명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지휘관들이 뒤늦게 양심 고백을 하는 모습인데, 법적으로 군인들이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군형법에 따르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불복하면 '항명'으로 처벌받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이어야 거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군인복무기본법에는 법에 반하는 사항, 권한 밖의 사항은 명령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에 따라 권한 밖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 표현이 모호해 군인들이 현장에서 판단을 내리는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승우 /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규범상으로 봤을 때는 부당, 정당, 이 개념은 사실 쓰면 안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심각한 혼선이 발생한다."

 

[앵커]
이전 판례들에서는 군인들의 명령 복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12.12사태 관련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태에 가담한 일선 부대 지휘관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인정해 처벌했습니다. 당시 판결을보면 "군인이라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때는 쿠테타 상황이었고, 당시 피의자들은 정식 지휘체계가 아닌 것을 알고도 지시를 따랐던 특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12.12 사태 같은 특수한 상황 말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판례는 어떻습니까?

 

[기자]
대법원은 1996년 "명령이 명백히 위법이 아닌 한 그 적법성에 의문제기 없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지휘 계통을 지켰던 사건에서는 '명령이 부당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불복종하기는 쉽지 않았을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형호 / 교수
"대통령이나 장관의 지시를 부당하고 불법한 명령으로 판단해서 불복종할 수 있는 근거는 되게 미약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앵커]
그러면 위법으로 판단된다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까?

 

[기자]
네 특히 방첩사령부 같은 경우 박근혜 정부 때 계엄령 문건 등이 문제가 되면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는 훈령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당 명령'에 대한 법규정 정비와 함께 군 내부적으로 적법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남궁승필 / 우석대 군사학과 교수
"방첩사나 특전사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도 잘 알수없는 폐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이거는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사령관의 지시에 "노(No)" 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조직 문화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던 거죠."

 

[앵커]
상관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현장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을텐데, '부당한 명령'이 뭔지,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9471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