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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이혼 후 대출금, 같이 갚아야 하나? [김범선변호사]

조회수 : 62

 

[민법 - 이혼 후 대출금, 같이 갚아야 하나?]

 

 

1. 이혼 전에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혼 후에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사연자분이, 대출을 갚아야 하나요?

 

 

2. 근데, 이혼 합의서에 “남편이 대출을 책임진다” 라고 적었거든요. 이건 효력이 없는 건가요?

 

 

3. 그럼 합의서 작성할 때, 굳이 이걸 적을 필요가 없었네요?  

 

 

4. 근데 남편이 지금 연락도 안 되고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남편이랑 연락이 됐는데, 남편이 돈이 없으면 그땐 어떻게 되나요?

 

 

5. 난감하네요. 근데 혹시 남편의 재산이나 소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6. 이혼 전에 이것저것 따져야 할 게 많겠지만, 대출 문제도 철저히 정리해야 나중에 발생할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겠네요 혹시라도 이혼 전에, 공동명의 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

 



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0.5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경인 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