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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겨울철 보일러 고장, 세입자 책임일까? [김범선변호사]

조회수 : 18

 

[민법 - 겨울철 보일러 고장, 세입자 책임일까?]

 

 

1. 주변에 이런 경우 참 많아요.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 나면 집주인이랑 전화도 해야 하고 참 골치 아프잖아요. 변호사님 사연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씩 내야 하나요?

 

 

2. 우리가 보통 “전셋집은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집수리 비용을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법적으로 진짜 그런가요?  

 

 

3. 사연자분도 “보일러를 외출할 때, 껐다 켰던 게 문제를 키운 게 아닐까” 살짝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4. 그럼 세입자가 수리비를 내야 할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5. 그럼 사연자분은 이 상황에서 집주인과 어떻게 협의하면 좋을까요?

 

 

6. 근데 먼저 수리하고 청구했는데, 수리 비용 안 주면 어떻게 해요?

 

 

7. 그런데도 집주인이 계속 세입자 책임을 주장하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0.5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경인 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