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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136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하거나 협박을 가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갈등이 빚어져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 중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를 해결하려는 상황에서 폭행을 가했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간주된다. 하지만 경찰관이 위법한 지시를 내려 이에 불응하며 저항했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상황이었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만일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상황이라면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게 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폭행죄나 협박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사안에 따라서는 법정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어떠한 이유로든 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근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분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으로, 결혼 후 이혼하고 아이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다. 하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며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진 그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감정이 격해지는 바람에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허벅지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게 되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게 되었다. 문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황과 폭행의 경위, 정도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며 나아가 의뢰인이 교육을 통해 개선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피력했다. 이 밖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관련 요인을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변호사는 “제복 공무원 등을 향한 지속적인 폭행, 협박 등이 문제가 되면서 요즘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대부분 기소로 이어질 정도로 무겁게 다루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개별 사안에 맞는 변론을 펼쳐야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12201512021301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