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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서류 일주일째 '수취인 불명', 헌재 '송달 간주' 검토… 尹 속내는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

 

 

헌재 23일 대책발표 귀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계속 받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가 23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탄핵심판에서 심판 대상자의 서류 수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절차적 흠결이나 공정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선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했을 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강행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미선임 등 심판 지연전략을 이어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럴 경우 연내 심판절차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을 통해 대통령 측에 보냈으나 7일째 송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변론절차 시작을 위한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는 형국이다.

 

헌재는 수취거부 자체를 '서류 송달'로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류를 두고 오거나 관계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송달장소 등에 등기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홈페이지에 게재한 뒤 일정 기간 후 송달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 등이 있다.

 

헌재가 23일 이런 결정을 내리면 송달 효력은 즉시 발생하게 되고, 윤 대통령은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송달 완성 시점을 언제로 잡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23일로 정하면 27일로 예정한 변론준비기일은 미뤄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을 아직 확정 짓지 않은 점도 변수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만큼 이론적으론 변호인이 없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헌재법은 제25조에서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는 "윤 대통령 개인을 당사자인 사인으로 볼 것인가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상황이라 진행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8580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