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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술자리가 끔찍한 악몽으로…상해 등 강력범죄 주의해야

조회수 : 13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송년회 등 모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술자리는 대개 즐거운 분위기로 흘러가지만 예상치 못한 시비나 갈등으로 인해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이성적인 사고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작은 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일 폭력의 수위가 지나쳐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합의나 사과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범죄로, 폭행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된다. 형법에 따르면 상해죄가 성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죄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상해죄가 얼마나 중한 죄인지 알 수 있다. 게다가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반면, 상해는 상대방이 용서하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수사, 재판이 중단되지 않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분사무소 최정아 변호사는 “만일 술자리에 있던 유리잔이나 술병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저질렀다면 특수상해가 성립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순간의 다툼이 평생 남을 주홍 글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을 벌이다가 상대방이 다쳤을 때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대응해야 한다. 상해는 상해의 고의가 있을 때 인정되기 때문에 특히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한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해 상대를 가격해 넘어트렸는데, 넘어진 상대방이 치아에 손상을 입게 되면서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사건을 맡은 최정아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한 대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치아에 손상을 입게 되었음을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즉, 상해의 고의 없이 폭행의 결과로써 상해가 발생한 폭행치상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진단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분노나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명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양형 요소를 최대한 주장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약식명령, 즉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최정아 변호사는 “상해죄는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폭력 사태에 연루되었다면 폭행, 상해 등 적용되는 혐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건이 벌어진 경위,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워 실천해야 상해로 인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며 “상해 사건은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정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및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현재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분사무소를 통해 상해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 민사사건 해결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