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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사기 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또한, 타인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한다. 즉, 타인을 속여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발생해야 하며, 기망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범죄의 규모, 즉 피해액의 액수에 따라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사기죄로 얻은 이득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51조에 따라 법정형의 1/2까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단순히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에는 개별 사안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사기죄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법리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8년 전의 일로 재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8년 전 고소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을 받았지만 고소인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미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이었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수사가 재개되었다.
문제는 의뢰인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사건을 맡은 정미섬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응을 준비했다. 의뢰인이 보유한 통장 거래 내역, 세금 계산서, 장부, 납품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원의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은 종결되었다.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의 정미섬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안에서 알 수 있듯 사기죄는 고소인이 사기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살펴 대응하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부당한 사기 혐의에 직면해 있다면 홀로 어설프게 대응하지 말고 사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