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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실패로 원금 손실 발생, 사기죄 성립할까?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사기죄 성립 요건

조회수 : 12

 

 

주식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시도하는 분야지만, 예기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투자 전문가나 지인에게 주식 투자를 맡겼던 사람들은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주식 투자 실패로 원금 손실이 생겼을 때, 이러한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선 사기죄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다. 기망 행위란, 상대방을 속여서 그의 의사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재물을 제공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타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 금액이 크다면 가중처벌도 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기망 행위, 즉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재산이나 재물을 처분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한다. 가해자의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에게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 즉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주식투자사기 사건에서 투자 실패가 기망 행위로 인한 결과라면 주식 투자 사기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투자에 실패해 금전적 손실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주식 투자 실패로 사기죄 고소가 일어난 사례가 있었다. 의뢰인은 금융업에 종사하고 주식 관련 지식이 많아 이를 알게 된 주변 지인들이 그에게 주식 투자를 요청했다. 의뢰인은 지인들의 요청을 받아 주식 투자를 대신 진행했지만 예기치 않은 시장 변동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지인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을 수임한 윤예원 변호사는 투자 과정과 투자 실패 후의 정황을 소상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투자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와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게 처리되었다는 점을 증명했으며 의뢰인이 단순히 투자에 실패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거짓말, 속임수와 같은 기망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결국, 수사기관은 "투자일 뿐 사기는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부산 법무법인 법승 윤예원 변호사는 “단순한 투자 실패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투자일 뿐 사기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사건의 사실 관계가 복잡하고 자금의 흐름이 많은 사건일수록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진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싶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험이 많은 사기변호사와 함께 투자 과정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별도의 기망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12301316281636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