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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법률 톡톡!’ -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알아야 할 것 [전성배 변호사]

조회수 : 33

 

 

[근로기준법 -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알아야 할 것]

 

 

1. 모두가 애도의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새해 첫 주제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2. 근로계약서 정말 중요하죠. 특히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 요즘 대학생들 겨울방학 기간이라 아르바이트 많이 하실 텐데요.

사연 주신 분처럼 아직 어려서 사회 경험이 없거나 아르바이트가 처음인 분들은 여러모로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4. 제가 아르바이트할 때는 근로계약서 잘 안 썼던 거 같은데, 혹시라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려면 꼭 필요하겠네요?

 

 

5. 그런데 사연처럼 일부 악덕 사장님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서면 계약서를 끝까지 안 써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어떻게든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런데 계약서를 쓸 때 일일이 다 꼼꼼히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7. 수습 기간이 지났는데도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계속 적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8. 그 외에도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해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9. 간혹 장사가 잘 안된다면서 현금 대신 상품권이나 포인트로 급여를 주는 사장님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면 안 되죠?

 

 

10. 마지막으로, 이제 첫 일자리 경험을 시작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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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2024년 4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되는

TBN 충븍교통방송 <법률 톡톡!>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3.3(청주) FM93.5(충주)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전성배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