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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소속 형사전문 송지영 책임변호사와 최지훈 광주변호사가 지난 7월 10일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장애인 학대’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광주장애인학대 강의에서는 현장실무에 초점을 맞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인 학대 관련 법률 규정과 장애인 성범죄 등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송지영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상 학대는 폭행, 상해, 협박, 추행 등 기본 범죄 구성에 해당하는 범죄 형태까지 포괄하는 확장적인 개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장애인 대상 범죄 사안을 대할 때 보다 심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성범죄 속 장애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이를 통해 장애인 성범죄 사안이 지니는 특수성 이해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지훈 광주형사변호사는 “실제 발생한 장애인 학대, 방임 및 성희롱 사건을 살펴보면서 사건 유형별 법원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법원이 판단 기준을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강의에서 정리하였고, “특히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입법하여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고, 장애인과의 대화에서 구체적인 성적 표현이 없거나 장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이 있더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성희롱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요약했다.
지난 4월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광주광역시가 장애인친화도시를 공식 선포하고 오는 2026년까지 42개 사업에 1582억 원을 투입하기로 공표한 바 있다. 더불어 장애인 인권 개선 인식 확산에 대한 다짐이 이뤄진 만큼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시각도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송지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책임변호사이자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광주성범죄변호사, 광주장애인학대변호사로서 광주지방법원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광주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국선변호인으로도 활동 중이며, 최지훈 광주변호사와 더불어 광주사무소 전 구성원은 광주를 중심으로 목포, 순천, 여수, 나주, 해남 등 전남 지역을 아우른 전남변호사로서 민․형사를 비롯해 가사, 행정, 위헌제청 등 폭넓은 법률적 고민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더불어 법승은 수년 전부터 외사팀을 운영해 현재 총 48인의 통역인이 등록된 규모로 성장시켜 외국인 의뢰인, 외국인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핵심적인 조력을 제공, 지속적으로 사법 통역을 위한 인원 확충에도 힘써왔다. 또한 현재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돕고 있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