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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5***
의뢰인은 과거,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은 후 거주지 근처 의원에서 정기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해당 의원에서 피부과 치료도 가능한지 상담을 받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3***, 20**고단1***
의뢰인은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근접하였을 때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법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제20**-006***
의뢰인은 길을 걷다가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병의원 또는 한의원 등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20**. **. **.부터 20**. **. **.까지 수급 중에 근로 사실이 있음에도 실업 급여 약 24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다며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대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사상경찰서 20**-003***
의뢰인은 20** 경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며 치조골 이식을 하였는데, 20**경 돌연 경찰서에서 ‘한 번에 수술 가능한 인접 부위를 분할 수술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원 20**형제8***호
의뢰인은 반도체 판매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반도체장비를 운반하는 화물운전기사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반도체장비가 파손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알고, 실제로는 화물차의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경기연천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8년간 수십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음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 보험
집행유예
집행유예|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인천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20**년 2월경부터 수차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
무죄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7**
의뢰인은 약 2년 남짓한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14회에 걸쳐 앞서가는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직진하며 고의로 부딪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