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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경기의왕경찰서 2021-000***
의뢰인1, 2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경리직원으로서 실제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14억 원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동업자로부터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
무혐의
무혐의(불기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98***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로부터 어머니의 재산을 보관하며 상속분대로 나누지 않고 은닉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사실과 다른 형제들의 주장에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상급자의 지시로 관리하던 다른 법인의 계좌에서 총 26회에 걸쳐 약 75억여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2***호
의뢰인은 부동산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해서 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사기를 친 적은 없으며 나도 사기를 당했다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협박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3***호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우리밀 유통사업을 하기 위해 위탁 생산업체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의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위탁 생산 가능성을 타진하는 의뢰인에게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42***호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척을 믿고 친척이 소개하는 부동산에 꾸준히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친척은 의뢰인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항상 정해진 날에 보내주었고, 그 투
기타결과
구속영장 기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019-1***호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게 되자, 투자한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던 중
무혐의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형제32***호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고소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약 8억 5,000만 원 어치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이를 매각한 뒤에 그 대금을 고소인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무혐의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6**호
의뢰인들은 마케팅 회사의 대표이사가 유고 상태에 이르자, 회사의 광고팀 팀원들을 모두 데리고 신설회사를 설립한 뒤 광고주들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여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