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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생활고를 이겨내고자 일자리를 찾던 도중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업체 사람의 말만 그대로 믿고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입금 확인증을 배
집행유예
집행유예(원심파기)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1노4**
의뢰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로 2016. 3. 13. 피해자 송OO과 경기도 이천시 대
집행유예 |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2021노1***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에 정차하여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된 직후 법승 대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
집행유예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했던 후배의 집들이에 갔었습니다. 기분 좋게 놀다보니 평소보다 과음한 의뢰인은 후배의 부축을 받고 겨우 택시를 얻어 타 집에 도착해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3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친구와 식사를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인터넷 중고 거래를 이용하여 유심칩 등 핸드폰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거짓으로 사기 범행을 일삼는 자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22:00경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나 있는 상태로서 4회차 때 어렵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집행유예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한 여성을 뒤에서 살짝 붙잡게 되었는데, 이를 오해한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공판 절차를 통해
집행유예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다소 방황하는 시기를 겪게 되었고 결국 집을 나와 가출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생활하였으나, 불규칙적인 아르바이트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