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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경법 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지급방법은 향후 회사의 채무인수나 영업이익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회사를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업무상횡령 등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면서 매장 운영을 위해 지인 등에게서 사업 자금을 빌렸으나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충남논산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고소인의 요청에 의해 아스콘 회사를 사실상 공동으로 설립하게 되었는데, 고소인이 자금 관리를 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자금이 소비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서, 법인 결제 내역
무죄
무죄 |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중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업자는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설립 당시의 출자금 납입부터 운영자금 사용내역, 법인카드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동업이 잘되지 않아 동업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손해까지 입는 상황에 놓였는데 동업자는 의뢰인이 동업 수익 및 기계 등의 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돈을 의뢰인이 보관하여 분배해
집행유예
집행유예┃업무상횡령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
의뢰인은 일반 회사의 경리로 재직 중 횡령을 하여 적발되었는데, 이후 피해회사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자,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또 다시 횡령한 돈으로 피해회사로부터 횡령한 돈을 변제
집행유예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
의뢰인은 일반 회사의 경리로 재직 중 횡령 행위가 적발되었는데, 이후 피해회사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자,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또 다시 횡령한 돈으로 피해회사로부터 횡령한 돈을 변제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광명경찰서 2021-004***
과거 의뢰인의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의뢰인이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론 납품 및 드론교육원 설립용역 관련하여 1억 원을 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부산사상경찰서 20**-000***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들은 부하직원의 인건비를 해외학회 비용 명목으로 이체 및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인건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해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