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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혐의없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형제49***호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여성질환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자신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의 병을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무혐의
혐의없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형제49***호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여성질환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자신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의 병을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보험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총 6개 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고 2차례에 걸쳐 각 22일, 2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6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1,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
집행유예
집행유예ㅣ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등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본인이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났지만, 동석했던 사람이, 의뢰인의 전과와 무면허운전을 걱정하여, 경찰관과 보험회사에 의뢰인보다 앞서서 본인이 운전했다고 말하자, 의뢰인도 따라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10개가 넘는 보험회사에 매월 약 총50만원 가까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10개가 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약 6,00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