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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항소심 집행유예 |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행을 저질러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이 소식을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3***, 20**고단1***
의뢰인은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근접하였을 때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법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제20**-006***
의뢰인은 길을 걷다가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병의원 또는 한의원 등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20**. **. **.부터 20**. **. **.까지 수급 중에 근로 사실이 있음에도 실업 급여 약 24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다며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대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사상경찰서 20**-003***
의뢰인은 20** 경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며 치조골 이식을 하였는데, 20**경 돌연 경찰서에서 ‘한 번에 수술 가능한 인접 부위를 분할 수술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13***
의뢰인은 목돈이 필요하여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에도 회사에서 1달간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신고 후에도 기존 직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적인 사정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움을 겪자 허위로 근로자들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하여 고용보험법 위반하였다는 고용노동부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원 20**형제8***호
의뢰인은 반도체 판매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반도체장비를 운반하는 화물운전기사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반도체장비가 파손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알고, 실제로는 화물차의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7***
치과위생사로 일했던 의뢰인은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기간 내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여 급여를 받음으로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는 혐의로, 고용보험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