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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일부무죄 |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20**고단***(병합)
의뢰인은 함께 살던 지인들이 법인을 개설하여 불상인에게 송부하면 매달 일정 금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인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면 관련 은행 업무를 대신 봐주면서 일정
구속 피고인 벌금형 |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연 225.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수차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동부경찰서 20**-002***, 20**-002***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7***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28***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승인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8***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승인받기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때문에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현재 대출업체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 번호와
무죄
무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0 고단 2***
의뢰인은 2019년 12월 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뢰인의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96***
주부로 살아오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불상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불상인이 시키는 데로 이자 납부를 위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우편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무혐의
기타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없음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26***
의뢰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이 쉽지 않자, 인터넷 포탈에 ‘신용불량자 대출’, ‘군 미필 대출’, ‘무직 대출’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2,3 금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