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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2***
서울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가족들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알바
기타결과
구속영장기각 | 사기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영장29*** ㄱ.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6*** ㄴ.ㄷ.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문자로 광고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해당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던 도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직원들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
집행유예
실형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ㄱ.ㄷ.
의뢰인은 알바천국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해 두었는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필리핀 카지노 이용 고객들의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제대 후 복학 전 일하던 회사에서 업무 중 허리를 다쳐 지속된 등의 통증으로 치료받다, 결국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이후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아르바이트들을 구해왔습
구속,석방
구속적부심사 석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초적**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수차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일을 시작한지 약 1개월이 경과한 때 미수에 그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
구속,석방
구속영장기각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19***
의뢰인은 면세점 구매대행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중국 손님들의 위안화 환전을 도와주던 중 환전소에서 보낸 원화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사기) 공범으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동부경찰서 20**-002***, 20**-002***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7***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
기타결과
영장기각 | 사기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