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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촬반포등) - 수원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업무상 목적으로 마련한 소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회사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석방
보석청구허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온라인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본의 아니게 음란물을 유포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 진행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무혐의
불송치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2***
공무원인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왼쪽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레깅스 차림의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수원지검 안양지청 20**형제15***
의뢰인은 여성의 발에 대하여 성적 흥분을 느끼는 취향이 있었고, 여행을 떠나기 전 공항에서 우발적으로 어느 여성의 발을 촬영하던 중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공항경찰대 체포되어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생긴 나머지 호텔에 같이 가게 되었고 같이 샤워를 하다 함께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니 출석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20***
의뢰인은 무심결에 불특정 여성들의 하반신,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이유로 지하철에서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38***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퇴근길 지하철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충동적으로 앞서 가던 여성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발견한 사복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찰에 의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6***호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취기에 성적인 접촉을 하였고,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지인의 신체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