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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ㅣ직장이직 이후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사례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다녔던 전직장에서 자신들이 전직장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가지고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그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와 전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를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불제11***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PC에 저장 중이던 파일을 휴대폰과 클라우드도 다운로드하여 유출한 것에 대하여 부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