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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ㅣ직장이직 이후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사례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다녔던 전직장에서 자신들이 전직장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가지고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그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와 전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를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불제11***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PC에 저장 중이던 파일을 휴대폰과 클라우드도 다운로드하여 유출한 것에 대하여 부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외 2건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형제16***호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영업비밀인 업무파일을 의뢰인의 개인메일계정으로 전송한 행위와 △영업비밀 중 설계 및 개발문서 연구노트의 일부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행위, 그리고 △의
무혐의
기타결과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 대전광역시경찰청 2020-001***
의뢰인은 2019. 1. 3.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사용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
기소유예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0***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타인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인 자료를 받음으로써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타 회사에서 개발업무에 이를 사용하
무죄
무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영업담당자로서 수년 동안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면서 동종 회사를 창업하고, 고소인 회사의 영업관련 자료(가격표 파일, 견적서, 주간업무계획, 고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76***호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의뢰인이 일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향후 부동산 사무소 개설 시 자신의 영업에 활용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장되
무죄
무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1은 고소인 회사의 핵심기술 설계자로 재직하던 중 양산된 제품을 비롯하여 양산되지 못한 제품의 설계 파일을 갖고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반출한 해당
무죄
무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단4***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재직 중이던 고소인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 비밀인 회사 자료를 백업받아 갖고 나와 새로 설립한 회사의 운영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