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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 속칭 부킹을 들어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강제로 키스하는 등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1차 경찰조사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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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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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법승 변호인과 처음 상담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하였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어 자칫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현장까지 방문하여 현장 사진을 찍고, 동행했던 의뢰인 일행의 진술을 받는 등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어느 정도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만하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 중 일관적이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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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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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제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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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